[단독] "정보 수집, 법원행정처 업무 아니다" / YTN

2018-06-09 1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마치 정보기관처럼 청와대와 정치권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판사 사찰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자체가 법원행정처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지난 2015년 작성한 청와대 관련 문건들입니다.

윤상현 전 정무특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청와대 관련 인사의 인물평과 접근방법까지 줄줄이 늘어놨습니다.

현기환 당시 신임 정무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을 읽을 줄 아는 측근이라고 나름의 분석까지 곁들였습니다.

정보기관을 방불케 하듯 정보 수집과 보고서 작성이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법원행정처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고하는 업무 관련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로 정해진 영역이 아니므로 관련 예산 항목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법부가 정상적인 사법 행정의 범위를 넘어서 내부 규칙에도 없는 일을 벌였다는 얘깁니다.

근거에도 없는 정보 수집과 보고를 한 만큼 법관들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지시한 임종헌 전 차장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의무에 없는 일을 지위를 남용해서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문건을 작성한 법관들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를 지시하거나 지휘 책임이 있는 임 전 차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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